폐지된 기존사업장의 건물을 과세사업관련 하치장등으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잔존재화로 과세되지 아니하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가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전 문
[회신]
1.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중 한 사업장(이하"갑사업장"이라한다)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재고재화를 모두 다른 사업장(이하"을사업장"이라 한다)으로 이동시키는 경우에 "갑사업장"의 사업용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다음과 같이 과세하는 것임.
가. "갑사업장"의 종전 사업용 건물을 "을사업장"의 하치장등 사업과 관련하여 계속 사용하는 때에는 추후 당해 건물을 실제로 제3자에게 매각하는 시기에 실지 거래가액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
나. "갑사업장"의 재고재화 이동과 함께 당해 사업용 건물을 자기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시기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1. 질의내용 요약
○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재고재화 중 이동이 가능한 모든 재고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경우, 당해 재고재화를 이동시키는 것은 사업장의 이전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재무부 조법1265.2-555, 1984.08.20 도 같은 취지임) 폐지하는 사업장에 잔존하는 사업용 건물을 상당한 기간 동안 사용하지 아니하다가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 건물에 대하여는 여하한 방법으로 과세하는지 의문이 있어 질의함.
(갑설)
- 당해 사업용 건물을 실제로 제3자에게 매각하는 때에 실제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다.
(을설)
- 당해 사업용 건물은 이동이 가능한 재고재화의 이전이 완료된 시점에서 폐업시 잔존하는 재고재화로 보아 과세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