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적용되는 기타 외화회득재화 및 용역의 범위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는 외국환관리법상의 비거주자(다만, 법인ㆍ국내주재외교관 국내주재 국제연합군 및 미국군의 장병ㆍ군무원은 제외)를 의미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제1의2호 및 제5호에 규정하는 비거주자는 외국환관리법상의 비거주자(다만, 법인ㆍ국내주재외교관 국내주재 국제연합군 및 미국군의 장병ㆍ군무원은 제외)를 의미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의 범위) 제1항 제1호, 제1의2호 및 제5호에 규정하고 있는 비거주자의 범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다 음
(갑설)
-
소득세법 제1조
에 규정하고 있는 비거주자를 말한다.
(을설)
- 외국환관리법 제4조 제13호에 규정하는 비거주자를 말하며, 다만, 법인을 제외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