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외국법인이 국내에 기술자파견하여 기술지도ㆍ감리용역제공 시 사업자등록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9.29
외국법인이 국내에 기술자를 파견하여 국내사업자에게 기계의 설치, 조립, 시운전등의 기술지도 및 감리용역을 제공할 경우 용역수행 존속기간에 관계없이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용역수행 존속기간에 관계없이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1. 질의내용 요약 ○ 외국법인이 국내에 기술자를 파견하여 국내사업자에게 기계의 설치, 조립, 시운전등의 기술지도 및 감리용역을 제공할 경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해당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용역수행 존속기간에 관계없이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을설) - 조세협약에 의한 고정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사업장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