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수매한 양곡을 일시 임차 보관시키고 보관료를 지급하는 경우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10.02
정부관리양곡의 보관에 있어서 수매한 양곡을 일시 임차 보관시키고 보관료를 지급하는 경우 농가 또는 새마을창고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인지의 여부에 따라 납세의무자 여부를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간세1235-3637 (1977.10.08)을 참조. 붙임 : ※ 재간세1235-3637, 1977.10.08 1. 질의내용 요약 ○ 리의 주민들의 공동으로 출자한 공동출자금과 대통령하사금으로 신축한 ○○공동창고에서 정부양곡을 보관하고 당해 리의 이장이 군청으로 부터 보관료를 지급받아 마을기금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지급받는 보관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의문이 있어 질의함. ※ 재간세1235-3637, 1977.10.08 제조업자 또는 운수창고업자가 정부와의 도급계약에 의하여 정부관리양곡을 가공 보관하는 경우 이들 중 과세특례자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율은 1000분의 20임. 다만, 대리, 중개, 주선, 위탁매매와 도급의 경우에는 1000분의 35를 적용함. 정부관리양곡의 보관에 있어서 보관창고에 부족으로 정부가 농가 또는 새마을공동창고에 정부양곡보관업무를 대행시켜 수매한 양곡을 일시 임차 보관시키고 보관료를 지급하는 경우 농가 또는 새마을창고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 인지의 여부에 따라 납세의무자 여부를 사실판단할 사항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