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도난당한 재화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10.02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소유재화의 파손ㆍ훼손ㆍ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3...1을 참조.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의 재화를 도난당한 후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또는 기타 증거에 의하여 절취자가 밝혀졌으나 도난당한 재화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함. [질의] 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갑설)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을설)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나. 질의 가에서 갑설이 타당하다고 한 경우 공급시기 여부. (갑설) - 절취사실이 재판에 의하여 확정되거나 기타 증거에 의하여 절취자가 절취사실을 시인한 후 도난당한 재화를 회수할 수 없다고 확정된 시점이다. (을설) - 절취사실이 재판에 의하여 확정되거나 기타 증거에 의하여 절취자가 절취사실을 시인한 때이다. 다. 질의 가에서 갑설이 타당한 경우 과세표준 여부. (갑설) - 재판 또는 합의에 의하여 손해배상금으로 확정되는 금액이다. (을설) - 손해배상금 명목의 금액을 받는 경우에는 그 받는 금액,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난당한 재화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병설) - 도난당한 재화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3...1 【손해배상금 등】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3...1 【손해배상금 등】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소유재화의 파손ㆍ훼손ㆍ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