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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질의회신
“Sea Scooter”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2.25
요 지
Sea Scooter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수상스쿠터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질의물품인 “Sea Scooter”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가목 및 동법시행령 별표1 제1호 라목(2)의 규정에 의한 수상스쿠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수영보조기구 겸 물놀이기구(상품명 : Sea Scooter)가 특소세법상 과세물품인 “수상스쿠터”에 해당되는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