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인지세 납세의무자가 2002.1.1.부터 2002.1.31.까지 작성한 신용카드회원 가입신청서에 대한 인지세를 2002.3.5일 현금납부 후납 승인을 받아 2002.3.11일 현금납부한 경우에는 개정 인지세법(법률 제6537호, 2001. 12. 29.) 제8조의 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지연납부기간(2002.2.11.∼2002.3.11.)에 대한 가산세를 징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A신용카드회사가 2002.1.1.∼1.31.에 작성한 신용카드회원가입신청서 355,390매에 대한 인지세 355,390천원을 2002.3.11.에 현금납부한 경우에 적용할 가산세율은.
과세문서 작성 및 납세의무 성립ㆍ확정 : 2002.1.1.∼1.31.
현금납부후납 신청 : 2002.3.4.
현금납부후납 승인 : 2002.3.5.
현금납부 : 2002.3.11.
현금납부신고서 제출 : 2002.3.12.
인지세법
개정 공포 : 2001.12.29.
인지세법시행령
공포 : 2001.12.31.
인지세법시행규칙
개정 공포 : 2002.2.27.
국세청 고시 관보게재 : 2002.4.27.
○ 본건 신용카드회사는 2002.1.1. 이전에는 가산세가 없었으므로 통상 1개월간 작성된 신용카드회원가입신청서에 대한 인지세를 작성한 달의 다음달 또는 다음다음달에 현금납부하여 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