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신용카드회원가입신청서에 대한 인지세 후납승인 받아 현금납부시 가산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2.25
인지세 납세의무자가 2002. 1. 1부터 2002. 1. 31까지 신용카드회원가입신청서의 인지세를 2002. 3. 5에 현금납부 후납승인을 받아 2002. 3. 11에 현금납부한 경우 가산세를 징수하여야 함
[회신] 인지세 납세의무자가 2002.1.1.부터 2002.1.31.까지 작성한 신용카드회원 가입신청서에 대한 인지세를 2002.3.5일 현금납부 후납 승인을 받아 2002.3.11일 현금납부한 경우에는 개정 인지세법(법률 제6537호, 2001. 12. 29.) 제8조의 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지연납부기간(2002.2.11.∼2002.3.11.)에 대한 가산세를 징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A신용카드회사가 2002.1.1.∼1.31.에 작성한 신용카드회원가입신청서 355,390매에 대한 인지세 355,390천원을 2002.3.11.에 현금납부한 경우에 적용할 가산세율은. 과세문서 작성 및 납세의무 성립ㆍ확정 : 2002.1.1.∼1.31. 현금납부후납 신청 : 2002.3.4. 현금납부후납 승인 : 2002.3.5. 현금납부 : 2002.3.11. 현금납부신고서 제출 : 2002.3.12. 인지세법 개정 공포 : 2001.12.29. 인지세법시행령 공포 : 2001.12.31. 인지세법시행규칙 개정 공포 : 2002.2.27. 국세청 고시 관보게재 : 2002.4.27. ○ 본건 신용카드회사는 2002.1.1. 이전에는 가산세가 없었으므로 통상 1개월간 작성된 신용카드회원가입신청서에 대한 인지세를 작성한 달의 다음달 또는 다음다음달에 현금납부하여 왔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