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계열화사업자가 위탁 또는 계약사육 농민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보유하여 사육하고 있는 종축과 자축의 급여용으로 구매하는 사료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함
전 문
[회신]
1.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가축계열화사업자가 위탁 또는 계약사육 농민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보유하여 사육하는 종축(種畜)과 자축(仔畜)의 급여용으로 구매하는 사료에 대하여는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 제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
2. 가축계열화사업자가 농민과 계약사육을 체결하여 가축을 생산하게 하고 이를 재구매하는 경우에 자축 및 사료를 공급하고 받는 판매대금은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 제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축산업수입금액 및 총수입금액에서 각각 제외됨
| [ 질 의 ] |
| 1. 가축계열화사업법인이 새끼 돼지(仔豚)를 계열농가에 위탁 또는 계약사육하기 전(생산하여 자돈 중량이 30㎏에 도달까지 70일 사육)에 모돈(母豚) 및 자돈에 직접 급여되는 사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지 여부 2. 가축계열화사업법인의 요건을 확인하고 이를 적용함에 있어 계열농가에 자축과 사료를 판매하는 형태를 취한 후 성축을 재구매하는 경우 축산업수입금액 산정 시 사료매출을 전체 수입금액에서 제외가능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