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주선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국제복합운송용역 중 일부를 다른 복합운송주선업자에게 위탁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국제복합운송용역은 외국항행용역에 포함됨
전 문
[회신]
1.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당해 국제복합운송용역 중 일부를 다른 복합운송주선업자에게 위탁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국제복합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에 포함됨
2.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국내출발지부터 도착지까지의 운송용역을 하나의 용역으로 연결하여 국제간의 화물을 운송하여 주고 화주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국제복합운송용역과는 별도로 국내에서 국내로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국내운송용역에 대하여는 일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 [ 질 의 ] |
| 운송주선업자(갑)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수출용제품을 인수하여 운송과 관련된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수행(전체 운송과정에서 발생한 제품의 파손 또는 납기일의 미준수에 따른 손실 등에 대한 책임을 짐)하는 경우로서 - 화주의 공장(창고)에서 국내공항까지는 "갑"이 직접 운송하며, 국내공항에서 외국의 수입국까지의 운송 중 일정부분은 "갑"이 직접 또는 다른 운송업자에 운송하거나, 나머지 일정부분을 "갑"이 다른 운송주선업자 "을"에게 재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 (질의사항) 1. "갑"이 제품을 인수하여 운송과 관련된 모든 책임을 부담하면서 일부 국제운송용역을 다른 운송주선업자에게 위탁하여 수행하게 하고 그 대가를 화주에게 청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2. 상기 질의 경우 "갑"이 화주로부터 제품을 인수한 시점부터 국내의 선적지점까지의 국내운송용역을 직접제공하고 그 대가를 국외운송용역의 대가와 구분하여 화주에게 청구하는 경우 국내 운송용역의 대가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