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과세사업에 공하기 위한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그 건축물
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 것임
| [ 질 의 ] |
| 상가신축분양업자가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매입하여 건축물을 철거한 후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구건물 철거비에 대한 매입세액의 공제 가능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