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사업양도시 사업양수자 명의로 동 사업을 운영하지 않을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않음.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0여 년간 경영하던 여관을 경영난으로 당해 부동산(사업용자산)을 양도하면서 당해 여관의 사업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였음.
- 그러나 매수인(등기부상 소유자)이 세법을 잘 알지 못하여 매수인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매수인의 배우자인 처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사실상의 여관경영은 매수인이 직접 경영한 것이 확인될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의 규정에서 정한 사업양도의 범위에 해당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