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한 세금계산서관련 가산세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2.19
가공매출에 대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벌과금을 납부한 경우에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
[회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벌과금을 납부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 [ 질 의 ] | |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가 1억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포함하여 신고함 이로 인해 검찰에 고발되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벌과금을 납부한 경우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