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구내에서 고객전용으로 사용하는 소형승용차의 임차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형승용차를 호텔구내에서 고객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동 소형승용차의 임차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라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호텔 구내에서 고객전용 승용차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렌트카 회사를 통해 소형 승용자동차를 임차하는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이는 호텔 이용 고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상을 고객으로 한정하여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영업에 사용하고 있다고 판단됨. 동 고객전용 호텔 구내 승용차에 대한 렌트시 관련 매입세액의 불공제 여부를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