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을 증축한 결과 증축건물이 다른 세무서 관할에 속하게 된 경우에 있어서는 증축건물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에도 증축분 사업장에 대하여는 별도의 사업자등록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개의 세무서 관할로 되어 있는 사업장을 증축하여 그 증축건물이 다른 세무서 관할에 속해 있고 그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에도 증축분 사업장에 대하여는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나, 그 증축건물 내에 소재하는 다른 사업자의 납세지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장소재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 [ 질 의 ] |
| 1개의 세무서 관할로 되어 있는 사업장을 증축하여 증축분이 다른 세무서 관할에 속해 있고 증축분의 일부를 임대할 경우의 납세지 1) 기존사업자는 증축분 건물에 대하여 별도의 납세지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2) 증축분 건물에 입점한 사업자의 납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