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분양 계약과는 별도로 발코니샤시 설치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를 주택분양 가액에 포함하여 받지 아니한 경우 발코니샤시의 설치용역은 주택공급과는 별개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면서 주택분양 계약과는 별도로 수분양자와 발코니샤시 설치계약을 체결하고 주택공급과 함께 발코니샤시 설치용역을 제공하면서 그 대가를 주택분양 가액에 포함하여 받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발코니샤시의 설치용역은 주택공급과는 별개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 [ 질 의 ] |
|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아파트 분양과는 별개로 발코니샤시 공사를 수분양자의 신청을 받아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기간 종료 전에 완료한 후 그 대금을 별도로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