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상 공급 받는 자란에 타인의 명의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없음
전 문
[회신]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상 공급 받는 자란에 타인의 명의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제1호의2의 규정에 해당되어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임
| [ 질 의 ] |
| 사업자 "乙"이 사업자 "甲"로부터 과세재화를 구입하고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였으나 "甲"의 내부규정상 사업자에게는 동 재화를 공급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비사업자인 "丙"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