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지방공단이 주차장을 운영하고 임차료 성격의 도료점용료를 국가 등에 지급시에 지방공단의 주차장수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정부업무대행사업에는 해당하지 않음.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제7항 제22호 및 동법시행규칙 별표10(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 제22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동법 제71조 제1항 및 제7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며, 지방공단이 주차장운영에 따른 수입금액을 동공단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고 매월 임차료 성격의 도료점용료 상당액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동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정부업무대행사업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지방공기업법 제76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관리계약에 의하여 노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아 주차장을 운영하면서 매월 사용료 명목으로 도로점용료 상당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고 있으며 당해 주차장 수입금액이 공단에 귀속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