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건설업영위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방법 및 정산방법, 정산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4.12.29
과세와 면세를 겸영하고 있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경우 본사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및 정산 할 때의 정산방법 및 정산시기는 공급가액 또는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하고 정산함.
[회신] 1. 질의 1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확정되는 과세기간이라 함은 동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사업지의 사업단위별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을 의미함. 2. 질의 2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이라 함은 동 과세기간 내의 과세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의 합계액을 의미함. 3. 질의 3의 경우 수개의 건설현장을 운영하는 본사의 공통매입세액은 각 사업지의 공급가액 또는 사용면적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 및 동법 시행령 제6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 및 정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의 2 본문에서 “…당해 재화의 취득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하는 때…”로 명시하고 있고 이때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예규(부가46015-45, 1993.3.15.)에서는 “당해 재화를 실제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사용하여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이 발생하는 과세기간”이라 규정하고 있는 바, 주택신축판매업과 부동산매매업 및 건물신축판매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특정현장에 아파트(국민주택규모와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가 혼재되어 있음)와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함에 있어 당해 과세기간에는 국민주택규모아파트 중 일부만 분양되고 다음 과세기간에 잔여국민주택규모아파트와 국민주택규모 초과아파트가 모두 분양되고 다다음 과세기간에 상가가 분양종료됨으로써 당해 현장의 총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의 2 본문에서 말하는 “확정되는 과세기간”은 어느 과세기간을 말하는지. (질의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의 2 제1호 산식 중 분모와 분자에서 “…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및 “…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이라 하고 있는바, 상기 ‘질의 1’에서 ‘확정되는 과세기간’이 상가가 분양종료되는 ‘다다음 과세기간’이라면 동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에는 상가건물분양가액과 동 건물 부수토지에 대한 분양가액만 있어 당해 현장의 총공급가액 대비 당해 현장의 총면세공급가액의 비율과는 상이하게 되는바, 상기의 “…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ㆍ면세공급가액”이라 함은 구체적으로 어떤 가액을 말하는지. (질의3)주택신축판매업과 건물신축판매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수개의 현장(각 현장 모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함)을 연속하여 운영할 경우 본사 사무실 지급임차료 및 집기ㆍ비품 등 일반관리비적 성격의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및 정산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 이 경우 각기간에 발생된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방법과 정산시기 및 정산방법에 대한 질의임. (참 고 : 간세1235-1954, 1979.6.15. ; 부가1265.2-1215, 1982.5.1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