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3.2 이전에 경락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 공제 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등을 적용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2003.3.2 이전에 경매에 의해 사업용 자산을 취득한 경락인이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고 피경락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신고한 경우 당해 부가가치세 신고분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 [ 질 의 ] |
| 법원경매에 의해 사업용 자산을 취득한 경락인이 경락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고 피경락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신고한 경우 -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의 적용여부(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인정) 〔사실관계〕 □ 당해 건은 법원이 사업자의 사업용 자산을 경매하면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입찰가격을 결정하고 경매 공고시 부가가치세에 대해 별도의 언급없이 경매를 실시하여 당해 자산이 경락된 경우로서 변경 전 예규(매입세액공제가능)에 의해 ㅇ경락인이 당해 자산의 소유자인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포함하여 작성․제출하고 동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함 * 공급가액 = 경락가액 ÷ 1.1, 부가가치세 = 공급가액 ×10/100 <갑설>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 모두 적용한다. <을설> 2003. 3. 2 이전분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