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자(갑)가 중국 현지법인(A)에 현물출자 목적으로 국내사업자(을)와 매매계약에 의거 (을)은 일본소재사업자(B)로부터 외국인수수입의 형태로 B에서 A로 이동하는 경우 (을)의 행위는 수출에 해당하지 않으며 과세거래 또한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국내사업자(갑)가 중국 현지법인(A)에 현물출자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자(을)와의 계약에 의거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고 을은 일본소재 사업자(B)로부터 동 물품을 대외무역관리규정상 외국인수수입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구매하여 갑의 요청에 따라 B에서 A로 이동시키는 경우 을의 행위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갑과 을간의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수출인지 국내과세거래인지 여부
① 매수인 “갑”과 매도인 “을”은 국내에서 기계장치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 갑은 기계장치대금을 원화로 지급하기로 하고
- 기계장치를 중국의 (A)사업자에게 인도하는 조건으로 계약함.
② 매도인 “을”은 일본에 소재하는 사업자 (B)로부터 기계장치를 구입하여 (B)로 하여금 중국의 (A)사업자에게 인도해 주도록 함(FOB조건, 운송책임은 중국의 (A)사업자에게 있음)
③ 갑은 기계장치를 중국의 (A)사업자에게 현물출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