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에 공하던 건물을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고 잔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한 경우 당해 건물의 공급시기는 폐업일로 봄
전 문
[회신]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임대사업에 공하던 건물을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고 잔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한 경우 당해 건물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폐업일로 봄
| [ 질 의 ] |
|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기 전에 재화의 공급과 관련한 계약이 성사되어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고 잔금을 수령하지 않은 상태에서 당해 건물의 공급(양도)은 폐업 후에 이루어지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 (계약일 : '01.9.11, 중도금 : '01.9.18, 잔금 : '02.1.11, 폐업일 : '01.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