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재화의 공급시기 이전에 폐업한 재화의 공급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3.11.04
임대사업에 공하던 건물을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고 잔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한 경우 당해 건물의 공급시기는 폐업일로 봄
[회신]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임대사업에 공하던 건물을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고 잔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한 경우 당해 건물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폐업일로 봄 | [ 질 의 ] | |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기 전에 재화의 공급과 관련한 계약이 성사되어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고 잔금을 수령하지 않은 상태에서 당해 건물의 공급(양도)은 폐업 후에 이루어지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 (계약일 : '01.9.11, 중도금 : '01.9.18, 잔금 : '02.1.11, 폐업일 : '01.12.8)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