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런던금속거래소 지정창고의 창고증권의 양도로 실물인취시 거래시기와 매입세액공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12.13
사업자(A)가 보세구역내 설치된 런던금속거래소(LME) 지정창고에 인도하고 창고증권을 양도한 경우 최종소지자인 타사업자(B)가 창고증권 상환으로 재화를 인취하여 국내에 공급시 동 전기동에 대한 과세시기는 B의 공급유형에 따른 거래시기로 하며,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함.
[회신] 사업자(A)가 국내에서 전기동을 생산 또는 취득하여 이를 국내보세구역 내 설치된 런던금속거래소(LME) 지정창고(이하 “지정창고”라 함)에 인도하고 지정창고 운영사업자로부터 창고증권을 교부받아 동 창고증권을 양도한 경우로서, 동 창고증권이 유통된 후 최종소지자인 다른 사업자(B)가 지정창고에서 창고증권과 상환으로 전기동을 인취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경우 동 전기동에 대한 과세시기는 “B”가 공급하는 유형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거래시기로 하는 것이며, “A”가 지정창고에 임치한 전기동관련 매입세액은 “A”의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한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o 런던금속거래소(LME) 지정창고가 발행한 창고증권이 유통되는 경우 과세시기 및 공급자, 세금계산서 교부 등 o 사업자가 전기동을 생산ㆍ취득하여 국내 보세구역 내 설치된 런던금속거래소(LME) 지정창고에 입고하고 창고업자로부터 창고증권(Warrant)을 발급받아 동 창고증권을 양도한 경우로서 - 창고증권이 당초 입고자→A사→B사→C사(지정창고에서 전기동을 인취)와 같은 경로로 유통되고 있으며 - 전기동을 선물시장에 선물매도 후 LME 지정창고에 실물을 인도하고 창고증권을 발급받아 해외선물브로커에게 인도하여 창고증권이 선물시장에서 유통되는 경우도 있음. o 위와 같이 창고증권이 여러 단계에 걸쳐 유통되는 경우에 어느 단계에서 과세되는지 여부 및 공급자, 세금계산서 교부를 어떻게 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