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인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인 경우 간이과세의 적용

사건번호 선고일 2004.12.13
공동사업은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여 그 구성원인 개인의 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체에 해당하므로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가 공동사업자(일반과세자)의 구성원에 해당하더라도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님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함. 1. 질의내용 요약 2004.12.31. 현재 간이과세자로 등록된 개인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 등록되어 있는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에 해당하는 경우와 간이과세자인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중 1인이 일반과세자로 등록된 사업장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간이과세적용 배제대상이 아님. o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당해 사업체는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구성원인 개인의 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체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 일반과세유형의 공동사업자의 일부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여 공동사업자 구성원 모두의 간이과세적용을 배제하거나, - 간이과세적용을 받는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중 1인이 일반과세적용을 받는 사업장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 공동사업자에 대하여 간이과세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함. ※ 조합이 출자한 자산을 출자자의 개인재산과는 별개의 조합 재산을 이루어 조합원의 합유라는 대법원판례(대법원 2003두2137, 2003.5.16.)가 있음. o 공동사업자가 구성원 중 1인에게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경우 별개의 주체로 보아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하는 취지와도 부합됨. 〈을설〉 간이과세적용 배제대상이다. o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로 볼 수 있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