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미납세물품 반입증명서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83.09.17
수출자유지역 안의 보세공장에 미납세 반입한 물품에 대한 반입증명은 물품반입확인서에 의함
[회신] 수출자유지역 안의 보세공장에 미납세반입한 물품에 대한 반입증명서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7조에 규정하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증명에 한하여 유효한 것이며, 다만 이미 사후관리를 받아온 사항(관세환급특례법 사후처리요령 제21호 서식인 “수출자유지역 물품반입확인신청서”를 특별소비세법시행규칙 제7조 규정 서식인 “특별소비세 미납세물품반입증명서”로 갈음하여 특별소비세 반출에 대한 사후관리를 받아 온 부분)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급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상세내용 수출자유지역 안의 보세공장에 미납세 반입한 물품에 대한 반입증명은 물품반입확인서에 의함 수출자유지역 안의 보세공장에 미납세반입한 물품에 대한 반입증명서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7조에 규정하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증명에 한하여 유효한 것이며, 다만 이미 사후관리를 받아온 사항(관세환급특례법 사후처리요령 제21호 서식인 “수출자유지역 물품반입확인신청서”를 특별소비세법시행규칙 제7조 규정 서식인 “특별소비세 미납세물품반입증명서”로 갈음하여 특별소비세 반출에 대한 사후관리를 받아 온 부분)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급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