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잠정세율 적용

사건번호 선고일 1982.03.17
잠정세율이 국내에서 제조하여 반출하는 물품에만 적용된다는 제한규정이 없으므로 수입물품에 대하여도 적용됨
[회신] 특별소비세법 제1조의 2 잠정세율이 국내에서 제조하여 반출하는 물품에만 적용된다는 제한규정이 없으므로 수입물품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상세내용 잠정세율이 국내에서 제조하여 반출하는 물품에만 적용된다는 제한규정이 없으므로 수입물품에 대하여도 적용됨 특별소비세법 제1조의 2 잠정세율이 국내에서 제조하여 반출하는 물품에만 적용된다는 제한규정이 없으므로 수입물품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