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잠정세율이 국내에서 제조하여 반출하는 물품에만 적용된다는 제한규정이 없으므로 수입물품에 대하여도 적용됨
전 문
[회신]
특별소비세법 제1조의 2 잠정세율이 국내에서 제조하여 반출하는 물품에만 적용된다는 제한규정이 없으므로 수입물품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상세내용
잠정세율이 국내에서 제조하여 반출하는 물품에만 적용된다는 제한규정이 없으므로 수입물품에 대하여도 적용됨
특별소비세법 제1조의 2 잠정세율이 국내에서 제조하여 반출하는 물품에만 적용된다는 제한규정이 없으므로 수입물품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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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