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귀금속가공료에 대한 납세의무자

사건번호 선고일 1980.05.27
판매행위 없이 원료를 제공받아 제품을 가공만 하여 주고 수탁가공 수수료만을 받는 자는 납세의무가 없음
[회신] 특별소비세법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귀금속제품을 판매하는 자라 함은 판매행위를 하는 자를 말하므로 판매행위는 전혀 없이 소비자․일반적인 사업자․금은방으로부터 원료를 제공받아 제품을 가공만 하여 주고 수탁가공 수수료만을 받는 자는 특별소비세의 납세의무가 없다. 주) 1983.1.1부터 원재료를 제공하여 위탁 가공하는 경우 위탁공임이 과세됨.(영 제9조 제3항 참고) 상세내용 판매행위 없이 원료를 제공받아 제품을 가공만 하여 주고 수탁가공 수수료만을 받는 자는 납세의무가 없음 특별소비세법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귀금속제품을 판매하는 자라 함은 판매행위를 하는 자를 말하므로 판매행위는 전혀 없이 소비자․일반적인 사업자․금은방으로부터 원료를 제공받아 제품을 가공만 하여 주고 수탁가공 수수료만을 받는 자는 특별소비세의 납세의무가 없다. 주) 1983.1.1부터 원재료를 제공하여 위탁 가공하는 경우 위탁공임이 과세됨.(영 제9조 제3항 참고)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