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남한에서 북한간 관광객,화물 수송대가를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11.20
남한에서 운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무역업자 등과 계약하여 남한에서 북한간 관광객 또는 화물을 수송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일반세율(10%)로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국내사업자 “갑”이 북한 내 금강산지역에 숙박시설, 소매점, 음식점, 온천장, 공연장 등 사업장을 설치하고 당해 사업장 귀속차량으로 고성출입국관리사무소부터 금강산까지 관광객을 수송하여 관광용역 및 음식ㆍ숙박용역을 제공하고 다시 고성출입국관리사무소까지 수송해 주는 조건으로 관광객을 모집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중 당해 북한 내 금강산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한 대가는 과세거래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갑”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17-0-10(여행업의 매입세액공제범위)에 의거 “갑”사업장에 귀속되는 수수료상당액이 되는 것임. 2. 남한에서 운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무역업자 등과의 계약에 의거 남한에서 북한간 관광객 또는 화물을 수송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동 운송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자기소유 관광버스로 고성출입국사무소로부터 금강산까지 관광객을 수송하여 관광을 제공(숙박 포함)하고 관광을 마친 관광객을 태우고 다시 고성출입국사무소까지 수송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영세율적용 여부와 당해 사업자가 자기소유의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국내의 타운송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남한∼북한(금강산)간에 관광객 또는 화물을 수송하게 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국내의 타운송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