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을 미리 받고 전산망과 연계하여 기록?관리되는 플라스틱 무기명증표를 발행한 후, 소지인의 제시에 따라 물품이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되는 상품권에 해당함
전 문
[회신]
사업자가 고객에게서 현금이나 신용카드결제에 의한 방법으로 받은 금액을 전산망과 연계하여 기록・관리되는 플라스틱 재질의 무기명증표를 발행하여 당해 증표 소지인의 제시에 따라 물품이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증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상품권에 해당되며 당해 증표에 권면금액을 추기하는 경우(전자적 충전방법 포함)에는 과세문서인 상품권을 새로 발행하는 것으로 인지세가 과세됨
| [ 질 의 ] |
| 전자기적인 방법을 이용한 플라스틱 쇼핑카드(재충전 포함)판매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 여부 ((A) 쇼핑카드) * 고객에게서 현금을 미리 받고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자체 전산망에 연계하여 기록한 플라스틱 카드를 판매하고 소지인의 제시에 따라 물품이나 용역을 공급하기 위한 쇼핑카드 - 고유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나 무기명식이므로 누구나 사용가능 * 쇼핑카드 발급 충전과정 1. 일정금액 수령(100만원 한도) 2. 전산망에 연계한 쇼핑카드에 금액충전 3. 금액범위 내에서 수시 사용 4. 카드금액 소진 시 재충전 사용(20만원 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