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납부할 세액이 없는 사업자가 확정신고 기한 경과후 부가가치세신고서와 함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한 기한후 신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부과됨.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부가가치세 제1기분 확정신고기한내 무신고한 자가 당년 12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10만원(가산세제외)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으나, 관할세무서의 조사결과 부가가치세는 환급세액 5만원(가산세제외)으로 결정되었음.
(질의)
위 사례와 같이 기한후신고기한 내에 기한후신고서와 함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 처분청에게 제출된 경우라 하더라도, 조사결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가산세제외)이 발생되지 아니하거나 환급세액으로 결정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제2호
적용 시 단서규정 적용이 배제되는 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