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미등록사업장의 과세표준ㆍ세액을 기등록한 사업장에 합산하여 신고ㆍ납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10.25
미등록사업장의 과세표준 및 세액은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장의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 합산하여 신고ㆍ납부한 경우 미등록사업장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ㆍ징수하여야 하며, 미등록가산세 및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장 외에 등록을 하지 않은 다른 사업장(이하 “미등록 사업장”이라 함)에서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면서 미등록 사업장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기등록한 사업장의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 합산하여 신고ㆍ납부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1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미등록 사업장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ㆍ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법 제22조 제1항 및 제5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면서 그 중 하나의 사업장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나머지 사업장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하지 아니한 사업장에서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등록한 사업장에 합산하여 신고ㆍ납부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지 아니한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경정함에 있어 경정방법 및 부과할 가산세 범위 * 제조업자가 다른 장소에 부동산을 취득ㆍ임대하면서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등록된 제조업 사업장에 합산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ㆍ납부한 경우 (제1안) 미등록가산세와 신고불성실가산세만 부과함. 즉, 등록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은 결정하지 않고 납부불성실가산세도 적용하지 아니함. (제2안) 등록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결정하고 미등록가산세와 신고불성실가산세만을 부과하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함. (제3안) 등록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결정하고 미등록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모두를 부과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