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이 수행하는 부수업무 중 수납 및 지급대행에 따라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전 문
[회신]
금융기관이 수행하는 부수업무 중 수납 및 지급대행에 따라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 [ 질 의 ] |
| 금융기관이 수행하는 업무 중 수납 및 지급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 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수납 및 지급대행 업무 - 기업 등을 대신하여 전화·전기·가스요금, 보험료, 신문구독료, 동창회비 등의 수납을 대행하고 1건당 170원 정도의 수수료를 받음 - ○○은행이 ○○공단과 복지복권 당첨금 지급대행 계약에 의거 당첨금을 대신 지급하고 1건당 140원의 수수료를 받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