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재제염의 부가가치세 면세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2.05
정제염이나 천일염을 용해, 탈수, 건조 등의 과정을 거쳐 재 결정화시켜 제조한 소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신] 원료소금(정제염이나 천일염)을 용해, 탈수, 건조 등의 과정을 거쳐 재 결정화시켜 제조한 소금(재제염)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 [ 질 의 ] | |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소금"의 범위에 꽃소금(재제염)이 해당되는 지 여부 * "꽃소금"의 제조 공정 1) 천일염 10%와 정제염 90%를 혼합해 염수탱크에 넣고 용해 2) 용해(염도36%) → 여과 → 침전의 공정을 거침 3) 보일러를 사용하여 솥에 넣고 88∼92℃ 수준에서 간접 가열하여 건조시킴 4) 원심분리기를 이용하여 탈수한 후 포장함 * "꽃소금"의 용도 : 김치·젓갈 담금용, 식탁용 등 주로 가정에서 사용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