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권거래소, 한국선물거래소, (주)코스닥증권시장 등이 합병되어 (주)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설립되는 경우 사업개시일은 합병등기일의 다음 날임
전 문
[회신]
한국증권거래소, 한국선물거래소, (주)코스닥증권시장, 한국증권업협회중 협회중개시장운영부문이 합병되어 (주)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설립되는 경우 동 법인의 사업개시일은 합병등기일의 다음 날임
| [ 질 의 ] |
| 증권선물시장체제 선진화를 위한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의 제정(2004.1.29)에 따라 한국증권거래소, 한국선물거래소, (주)코스닥증권시장, 한국증권업협회중 협회중개시장운영부문이 합병되어 (주)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설립될 예정임 동 합병은 신설분할합병으로서 통상의 합병과는 달리 합병기일이후 정관의 작성, 창립총회의 소집, 재경부장관의 합병승인 등 상당기간 경과후 합병등기를 하게 됨 이 경우 신설법인의 사업자등록기한 관련 사업개시일을 합병기일, 합병등기일 등 언제로 볼 것인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