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토지를 개발하여 골프장운영업 등을 영위하고자 도시계획 관련 용역수행료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함
전 문
[회신]
보유토지를 개발하여 골프장운영업과 숙박시설운영업을 영위하고자 도시계획 관련 용역수행계약(도시기본계획 반영, 도시관리계획 확정, 각종 영향평가 수행, 사업계획의 승인)을 체결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임
| [ 질 의 ] |
| 골프장 및 숙박시설을 운영할 목적으로 보유토지를 개발하기 위해 사업부지 조성 이전에 도시계획에 대한 용역계약(도시기본계획 반영, 도시관리계획 확정, 각종 영향평가 수행, 사업계획의 승인)을 체결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