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축구를 가르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9.30
주식회사 ㅇㅇ시축구센터가 교육생에게 축구를 가르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주식회사 ㅇㅇ시축구센터가 축구를 배우고자 하는 교육생에게 축구를 가르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동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 질 의 ] | | 주식회사 ㅇㅇ시 축구센터가 교육생에게 축구를 가르치는 대가로 교육비를 받는 경우 동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