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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축구를 가르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9.30
요 지
주식회사 ㅇㅇ시축구센터가 교육생에게 축구를 가르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주식회사 ㅇㅇ시축구센터가 축구를 배우고자 하는 교육생에게 축구를 가르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동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 질 의 ] | | 주식회사 ㅇㅇ시 축구센터가 교육생에게 축구를 가르치는 대가로 교육비를 받는 경우 동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