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폴리에틸렌 합성용 이소부탄의 조건부 면세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2.04
폴리에틸렌 합성용으로 사용되는 이소부탄은 석유화학공업용 원료에 사용되는 것으로 조건부 면세가 적용됨
[회신]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인 ‘석유가스 중 부탄’은 노말부탄ㆍ이소부탄에 관계없이 부탄성분을 지닌 것을 의미하며 폴리에틸렌 합성용으로 사용되는 것도 포함됨. 다만, 폴리에틸렌 합성용으로 사용되는 이소부탄은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되는 것이므로 특별소비세법 제18조에 의하여 조건부 면세가 적용됨. 1. 질의내용 요약 1. 질의물품 o 품명:이소-부탄(Iso-butane) o 규격:순도 99%이상 o 용도:고밀도 폴리에틸렌 제조용 중합용제 2. 질의이유 o 특별소비세법상 석유가스에 대한 재정경제부 유권해석(재소비 46015-216, 2000.7.15.)에 의하면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물품인 석유가스의 범위는 프로판, 부탄 및 이를 혼합한 연료용 가스를 말하며, 여기서 부탄이란 노말부탄ㆍ이소부탄에 관계없이 부탄성분을 지닌 것을 의미한다”라고 해석한 바 있음. o 동 질의물품의 수입용도가 연료용이 아닌 폴리에틸렌 합성용에 사용되는 것도 특소세과세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쟁점이 있어 질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