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ㅇ・ㅇㅇ 간 복복선전철공사와 ㅇㅇ전동차 기지공사와 관련하여 국가에 직접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됨
전 문
[회신]
사업자가 공공철도건설촉진법에 의해 사업승인된 ㅇㅇ․ㅇㅇ간 복복선전철공사와 ㅇㅇ전동차 기지공사와 관련하여 국가에 직접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가 공급하는 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제3호에 의해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되는 것임
| [ 질 의 ] |
| 사업자가 공공철도건설촉진법에 의거 사업승인된 "ㅇㅇ선 ㅇㅇ~ㅇㅇ간 복복선전철공사" 및 "ㅇㅇ전동차기지공사"와 관련하여 국가(수요기관:철도청)에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가 제공하는 건설용역이 영세율 적용대상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 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