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외국법인으로 하여금 국외에서 임가공하게 한 후 완성된 제품을 다른 외국법인에게 인도하게 하고 임가공료를 국내에서 외화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수출업체인 내국법인(이하 “갑”이라 함)과 자수 임가공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사업자가 해외법인(A)으로 하여금 국외에서 “갑”의 해외법인(B)으로부터 주요자재를 인도받아 임가공 하게 한 후, 완성된 제품을 국외에서 “갑”의 해외법인(B)에게 인도하게 하고 임가공료를 내국법인인 “갑”으로부터 국내에서 외화로 받는 경우, 실질용역의 제공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사업자가 수출업체인 내국법인(이하 “갑”이라 한다)과 자수 임가공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있어서
o 당해 사업자가 외국법인(당해 사업자가 국외에 전액 출자한 현지법인으로 이하 “A”라 한다)으로 하여금 국외에서 “갑”의 해외법인(B)으로부터 주요자재를 인도받아 임가공 하게 한 후, 완성된 제품을 국외에서 “갑”의 해외법인(B)에게 인도하게 하고 임가공료를 “갑”으로부터 국내에서 외화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여부
※ 위탁가공무역 :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제조, 조립, 재생, 개조를 포함)할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이를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수입하거나 외국으로 인도하는 수출입.
※ 거래 흐름
① 수출업체인 내국법인 “갑”이 해외법인(B)에게 자수임가공을 제외한 봉제품임가공 의뢰 및 계약서 작성하고 소요 원부자재 공급
․ 자수임가공시 필요한 부자재도 함께 공급하고 “갑”의 해외법인(B)이 완성된 봉제품과 자수 부자재를 당해 사업자의 해외법인(A)에게 인도
② 내국법인 “갑”과 당해 사업자간 자수임가공계약
③ 당해 사업자와 해외법인(A) 간에 하도급 자수임가공계약
④ 해외법인(A)이 제품을 완성하여 ”갑“의 해외법인(B)에게 인도
⑤ “갑”의 해외법인(B)은 “갑”명의로 수입업자인 외국법인(C)에게 완성된 제품 인도
〈국세청장 의견〉 : 갑설 또는 을설
o 갑설 :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o 을설 : 수출재화임가공용역에 해당하여 부가세 영세율 적용
o 병설 : 실질용역의 제공자는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
회신】
귀청 질의의 경우 실질용역의 제공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병설”이 타당한 것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거래장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기타 외화획득 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수출업자와 직접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수출재화염색임가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다만, 사업자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