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강의한 육성테이프와 관련 교재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것은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전 문
[회신]
우리부의 기질의 회신문(재경부 소득-71, 2004.3.9)을 참고
<참고:재경부 소득-71, 2004.3.9>
* 저자가 직접 강의한 육성테이프와 직접 제작한 도서 등 관련 교재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것은 제조(출판)업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6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은 것이며, 소득세법 제163조(계산서의 작성, 교부 등) 및 동법시행령 제211조(계산서의 작성, 교부)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작성,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상세내용
직접 강의한 육성테이프와 관련 교재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것은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우리부의 기질의 회신문(재경부 소득-71, 2004.3.9)을 참고
<참고:재경부 소득-71, 2004.3.9>
* 저자가 직접 강의한 육성테이프와 직접 제작한 도서 등 관련 교재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것은 제조(출판)업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6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은 것이며, 소득세법 제163조(계산서의 작성, 교부 등) 및 동법시행령 제211조(계산서의 작성, 교부)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작성,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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