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금 등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3.18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받은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회신] 소득세법에서 기타소득으로 보는 손해배상금은 금전 등을 지급하여 발생한 현실적인 손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의미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받은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상세내용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받은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소득세법에서 기타소득으로 보는 손해배상금은 금전 등을 지급하여 발생한 현실적인 손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의미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받은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