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가사관련경비 계산시 대상 차입금과 필요경비산입 지급이자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3.15
기업구매자금대출에 의하여 차입한 금액은 가사관련경비 계산시에 대상 차입금에서 제외되며, 그 차입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에서 규정하는 가입구매자금대출에 의하여 차입한 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해 가사관련경비 계산시 대상 차입금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그 차입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기업구매자금대출에 의한 차입금과 그 지급이자와 관련하여 법인세법상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규정에서는 차입금에서 제외하고 그 지급이자상당액은 전액 손금산입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불산입되는 초과인출금 지급이자 필요경비불산입 규정에서는 차입금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와 그 지급이자가 전액 필요경비에 산입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음. 법인은 전액 손금산입하므로 개인도 전액 필요경비산입이 가능한지 아니면 차입금에 포함시켜 초과인출금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는 필요경비불산입을 해야 하는 것인지 질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