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장기증권저축의 세제지원 적용대상 저축의 매매회전율

사건번호 선고일 2004.03.12
장기증권저축제도의 세제지원은 장기투자관행을 유도하고 증시의 장기안정적인 수요기반을 확충해 나가기 위한 제도로 매매회전율이 400% 이내인 저축에 대하여 적용함.
[회신] 장기증권저축제도에 대한 세제지원은 장기투자관행을 유도하고 증시의 장기안정적인 수요기반을 확충해 나가기 위한 제도로서 매매회전율이 400% 이내인 저축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o 본인은 2003.12.30.자로 2년전 가입하였던 장기증권저축의 만기가 도래하였기에 납입원금 대비 30% 이상의 손실을 본 상태로 나머지 평가잔액을 인출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뜻밖에도 2002년말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받았던 납입원금의 7.7%가 이미 정산상 추징당한 후 그 잔액만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질의함. 〈장기증권저축 거래내역〉 | 구분 | 내용 | 비고 | | 가입일 | 2001.12.28 | 2년 만기 | | 만기일 | 2003.12.30. | | | 납기일 | ₩50,000,000 | | | 가입처 | ○○증권 ○○○지점 | | | 만기일 평가 잔고 | ₩34,989,119 | | | 손실액 | ₩15,010,881 | 손실률 30.0% | | 추징세액 | ₩3,850,000 | 원금의 7.7% | | 최종수령액 | ₩31,139,119 | | o ○○증권에서 설명하는 공제세액 추징의 사유는 최종매도시점의 매매회전율이 404%로서 극히 적은 비율이지만 400%대비 4%를 초과한다는 사유였음. 이미 납입금대비 30% 이상 손실을 보고 있는 상태에서 공제세액 추징은 결국 본인의 입장에서는 이중의 손실일 뿐 아니라 보통 일반인의 인식에서 볼 때 월1회 정도의 매도에 불과한 매도횟수(2003년 11건 매도, 2002년 2건 매도)에 의해서 매매기준율이 초과될 것이라는 것은 예측키 어려운 상황이었음. 〈매매회전율 추이〉 | 구분 | 2002년 | 2003년 | 비고 | | 최종매도시점 매매회전율 | 147% | 404% | | | ※ 최종매도시점 직전 매도시점 매매회전율 | | 293% (2003.12.2. 현재) | 한번의 매도로 무려 111% 증가(매도액 30,870천원) | | 연간 총 매도건수 | 2건 | 11건 | | o 특히 2003년 3월에 엄청난 손실을 보면서 코스닥 3종목을 매도하는 과정(매수는 2002.4.9.)에서 평가손실이 무려 33,732천원에 이르렀음에도 매매회전율은 오히려 0%에서 95%로 증가했다는 현실은 본인 입장에서는 추징의 직접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점에서 이중의 고초로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라고 하겠음. 〈코스닥 3종목 매매현황과 코스닥지수 추이〉 | 구분 | 내용 | 비고 | | 매수 | 일자 | 2002.4.9. | 코스닥지수: 86.21 | | 금액 | 58,175천원 | | 매도 | 일자 | 2003.3.6. | 코스닥지수: 38.19 | | 금액 | 24,443천원 | | 손실 | 금액 | 33,732천원 | 지수하락률: 55.7% | | (손실율) | (58.0%) | | ※ 매매회전율 변동 | 2003.3.3.(0%)→2003.3.6.(95%) |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