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근로자가 산업재해 부상으로 휴직기간중에 회사로부터 받은 급여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휴업급여를 상계시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부터 받은 휴업급여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부상을 당하여 휴직기간중 회사로부터 받은 급여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휴업급여를 상계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부터 받은 휴업급여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진정인 인적사항
- 성 명 : ○○○
- 근무처 : ○○○○○○(주)(충남 ○○시 ○○읍 ○○리 XXX-1 소재)
- 주 소 : 충남 ○○시 ○○읍 ○○생활관 328
□ 휴업급여 지급경위
o 산업재해 발생 : 2002.8.26. 업무상 재해로 우측족관절외 측족부인대파열
- 휴업기간 : 2002.8.27.∼2003.3.24.(210일)
o 산재보험의 휴업급여
- ○○○○○○(주)의 휴업급여 지급신청에 의하여 2003.5.20. 근로복지공단 ○○지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 지급
※ 보험급여 지급내역
| 휴업급여 | 요양급여 | 장해급여 | 계 |
| 7,409,020 | 8,367,270 | 8,367,270 | 23,763,230 |
※ 연도별 휴업급여 지급내역
ㆍ2002.8.27.∼2002.12.31. : 4,480,693(7,409,020×127/210)
ㆍ2003.1.1.∼2003.3.24. : 2,928,327(7,409,020×73/210)
o 휴업기간중 ○○○○○○(주) 급여지급
- 실제지급내역(2002.8.27.∼2003.3.24.)
ㆍ○○○○○○(주)에서는 취업규칙(아래 참조)에 따라 휴업기간동안 ○○○에게 기본급 100% 및 가족수당을 선지급하고
ㆍ회사가 ○○○에게 휴업기간동안 지급한 급여는 산재보험에 의한 휴업급여와 상계(합의사항)
※ ○○○○○○(주)의 취업규칙내용
ㆍ휴업급여 : “직무상 상병 및 직무의 상병으로 인한 1년(근속연수 7년 미만자는 6월)간 기본급 및 가족수당을 지급”(취업규칙 제115조, 제116조)
ㆍ산재보상 :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질병 또는 사망한 경우의 재해보상은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법의 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함”(취업규칙 제167조)
※ 산재기간동안 진정인의 실제급여와 산재보험의 휴업급여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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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급여등 │ 지급받을 금액 │ │
│ 기 간 │ 실제 ├─────┬──────┤ 비 고 │
│ │ 지급액 │ 휴업급여 │산재이전상여│ │
├────────────┼─────┼─────┼──────┼─────┤
│2002.8.27.∼2002.12.31. │16,814,977│ 4,480,693│ 6,739,260│ 5,245,520│
├────────────┼─────┼─────┼──────┼─────┤
│2003.1.1.∼2003.3.24. │ 3,683,350│ 2,928,327│ 0│ 526,607│
├────────────┼─────┼─────┼──────┼─────┤
│ 합 계 │20,498,327│ 7,986,940│ 6,739,260│ 5,77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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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진정내용
o 산재휴업기간(2002.8.27.∼2003.3.24.)동안 산재보험으로부터 지급받은 휴업급여뿐만 아니라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근로소득이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