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산업재해로 인해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부터 받은 휴업급여의 근로소득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12.24
근로자가 산업재해 부상으로 휴직기간중에 회사로부터 받은 급여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휴업급여를 상계시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부터 받은 휴업급여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회신]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부상을 당하여 휴직기간중 회사로부터 받은 급여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휴업급여를 상계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부터 받은 휴업급여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진정인 인적사항 - 성 명 : ○○○ - 근무처 : ○○○○○○(주)(충남 ○○시 ○○읍 ○○리 XXX-1 소재) - 주 소 : 충남 ○○시 ○○읍 ○○생활관 328 □ 휴업급여 지급경위 o 산업재해 발생 : 2002.8.26. 업무상 재해로 우측족관절외 측족부인대파열 - 휴업기간 : 2002.8.27.∼2003.3.24.(210일) o 산재보험의 휴업급여 - ○○○○○○(주)의 휴업급여 지급신청에 의하여 2003.5.20. 근로복지공단 ○○지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 지급 ※ 보험급여 지급내역 | 휴업급여 | 요양급여 | 장해급여 | 계 | | 7,409,020 | 8,367,270 | 8,367,270 | 23,763,230 | ※ 연도별 휴업급여 지급내역 ㆍ2002.8.27.∼2002.12.31. : 4,480,693(7,409,020×127/210) ㆍ2003.1.1.∼2003.3.24. : 2,928,327(7,409,020×73/210) o 휴업기간중 ○○○○○○(주) 급여지급 - 실제지급내역(2002.8.27.∼2003.3.24.) ㆍ○○○○○○(주)에서는 취업규칙(아래 참조)에 따라 휴업기간동안 ○○○에게 기본급 100% 및 가족수당을 선지급하고 ㆍ회사가 ○○○에게 휴업기간동안 지급한 급여는 산재보험에 의한 휴업급여와 상계(합의사항) ※ ○○○○○○(주)의 취업규칙내용 ㆍ휴업급여 : “직무상 상병 및 직무의 상병으로 인한 1년(근속연수 7년 미만자는 6월)간 기본급 및 가족수당을 지급”(취업규칙 제115조, 제116조) ㆍ산재보상 :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질병 또는 사망한 경우의 재해보상은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법의 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함”(취업규칙 제167조) ※ 산재기간동안 진정인의 실제급여와 산재보험의 휴업급여 비교 ┌────────────┬─────┬────────────┬─────┐ │ │ 급여등 │ 지급받을 금액 │ │ │ 기 간 │ 실제 ├─────┬──────┤ 비 고 │ │ │ 지급액 │ 휴업급여 │산재이전상여│ │ ├────────────┼─────┼─────┼──────┼─────┤ │2002.8.27.∼2002.12.31. │16,814,977│ 4,480,693│ 6,739,260│ 5,245,520│ ├────────────┼─────┼─────┼──────┼─────┤ │2003.1.1.∼2003.3.24. │ 3,683,350│ 2,928,327│ 0│ 526,607│ ├────────────┼─────┼─────┼──────┼─────┤ │ 합 계 │20,498,327│ 7,986,940│ 6,739,260│ 5,772,127│ └────────────┴─────┴─────┴──────┴─────┘ □ ○○○의 진정내용 o 산재휴업기간(2002.8.27.∼2003.3.24.)동안 산재보험으로부터 지급받은 휴업급여뿐만 아니라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근로소득이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