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가 직강 육성테이프와 관련되는 교재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것은 제조(출판)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저가가 직접 강의한 육성테이프와 직접 제작한 도서 등 관련 교재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것은 제조(출판)업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6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은 것이며, 소득세법 제163조(계산서의 작성, 교부 등) 및 동법시행령 제211조(계산서의 작성, 교부)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작성,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저자가 직접 강의한 육성테이프 40개와 함께 제작한 영어토플 관련 교재를 주로 대학생들에게 판매하는 경우에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6조
의 2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에 있어서 이를 교육서비스업 즉 회화 또는 시험을 위하여 외국어강습을 수행하는 언어학원(표준산업분류표 80932)에 유사한 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