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지하철 건설과 관련하여 구분지상권 설정에 따라 지급받은 손실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9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지하철 공사로 개인소유 토지 지하부분이 점용되어 건축제한 등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 질의 내용상 구분지상권 설정여부가 불분명하나, 사실관계 확인결과 구분지상권 설정되어 있음.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9호
o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임.
ㆍ지역권 :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물권
ㆍ지상권 :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 또는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이며, 토지의 공중, 지상, 지하 중에서 어느 한 층만을 객체로 하는 지상권을 구분지상권이라 함.
(관련예규)
o 토지지하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여 주고 그 지하부분의 사용료로 받는 보상금은 기타소득이며, 그 지급액의 75%를 필요경비로 공제한 금액의 20%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함(소득46011-3222, 1996.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