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퇴직금 중간정산 근로자 퇴직시 퇴직금, 명예퇴직금의 계산시 근속연수와 공제

사건번호 선고일 2004.02.25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근로자에게 최종퇴직시 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을 함께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의 근속연수는 중간정산시점부터, 명예퇴직금은 최초입사일부터 각각 기산하되, 중간정산시 기공제한 퇴직소득공제금액 및 퇴직소득세액공제금액에 대하여는 중복공제하지 아니함
[회신]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근로자에게 최종퇴직시 퇴직금과 명예퇴직금 등을 함께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과 명예퇴직금 등에 대한 퇴직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퇴직금의 근속연수는 주안정산시점부터, 명예퇴직금 등의 근속연수는 최초입사일부터 각각 기산함. 다만, 명예퇴직금 등의 근속연수를 최초입사일부터 기산함에 따라 중간정산퇴직금, 최종퇴사시 지급한 퇴직금 및 명예퇴직금 등의 근속기간 중 서로 중복되는 기간이 발생하는 경우, 당해 기간에 대해 중간정산시 이미 공제한 소득세법제48조 제1항 제2호의 퇴직소득공제금액 및 동법 제59조의 2의 퇴직소득공제금액 및 동법 제59조의 2의 퇴직소득세액공제금액에 대해서는 최종 퇴사시 지급하는 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의 퇴직소득세 계산시 중복하여 공제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법정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자가 명예퇴직을 하는 경우에 수령하는 명예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산정시 - 퇴직소득공제액 적용을 위한 근속연수의 기산점이 ① 최초 입사일인지 또는 ② 중간정산시점 이후인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