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외국인 근로자의 사택임차료를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근로소득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11.17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이거나 임원이 아닌 종업원에 해당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제공된 사택이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에 해당한다면, 회사에서 부담된 사택임차료는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이거나 임원이 아닌 종업원에 해당하고, 동 외국인 근로자에게 제공된 사택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 2의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가 사택과 관련하여 부담한 사택임차료는 소득세법 제20조의 근로소득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외국인 투자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를 위하여 회사가 부담한 사택임차료가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사실관계) o 외국인투자기업 갑(주)은 주택을 자신의 명의로 임차하여 - 갑(주)에 근무하기 위해 외국의 모회사로부터 파견된 외국인근로자 A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갑(주)은 사택임차료를 선급비용으로 계상한 후 매월 균등액을 복리후생비로 비용화함. o 외국인 근로자 A는 갑종근로소득(국내자회사)과 을종근로소득(외국모회사)을 합산하여 매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함. * A는 모회사에서 받는 총급여 계산시, 해외근무수당에서 기본급의 15%에 해당하는 추정주거비용을 차감함. (쟁점) 1999년 이전 우리나라에 파견된 후 계속 근무중인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중인 회사로부터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발생한 이익의 과세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