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창작활동으로 받는 상금

사건번호 선고일 1994.03.16
현상공모전에 출품하여 입상함으로써 지급받는 상금은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으로 과세됨
[회신] 현상공모전에 출품하여 입상함으로써 지급받는 상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 제4호(→법§21①15호)에 규정된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으로 과세된다. | [ 질 의 ] | | 한국자동차공업협회와 한국경제신문사가 공동주최한 서울모터쇼의 심벌마크 현상공모전에 출품하여 입상함으로써 지급받는 당해 상금이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일시적 문예창작소득」에 해당되는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