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학생들로부터 받은 보충수업비를 교사에게 지급시 실비변상적인 급여에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2.15
학생들로부터 받은 보충수업비를 수업시간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볼 수 없는 것임
[회신] 기 회신문 참고바람. 〈참 고〉 국세청 법인 46013-3082, 1993. 10. 12 학생들로부터 받은 보충수업비를 강의시간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볼 수 없음. 1. 질의내용 요약 중등학교 교사에게 지급하는 보충수업비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소득인지의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