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학생들로부터 받은 보충수업비를 수업시간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볼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기 회신문 참고바람.
〈참 고〉 국세청 법인 46013-3082, 1993. 10. 12
학생들로부터 받은 보충수업비를 강의시간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볼 수 없음.
1. 질의내용 요약
중등학교 교사에게 지급하는 보충수업비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소득인지의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