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새마을금고 비상근임원의 출석수당 등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04.10
새마을금고의 비상근임원은 출근함에 따라 받는 교통비・식비・출석수당 등의 금액은 비과세소득으로는 볼 수 없는 것임
[회신] 새마을금고의 비상근임원은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제1호(→§12.1호)에 규정하는 “법령․조례등에 의하여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임원이 특정일에 금고에 출근함에 따라 받는 교통비․식비․출석수당 등의 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 제1호(→§12.1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소득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이나 동조 제3호(→§12.3호)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 경우에는 비과세된다. 상세내용 새마을금고의 비상근임원은 출근함에 따라 받는 교통비・식비・출석수당 등의 금액은 비과세소득으로는 볼 수 없는 것임 새마을금고의 비상근임원은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제1호(→§12.1호)에 규정하는 “법령․조례등에 의하여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임원이 특정일에 금고에 출근함에 따라 받는 교통비․식비․출석수당 등의 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 제1호(→§12.1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소득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이나 동조 제3호(→§12.3호)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 경우에는 비과세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